[강세 토픽] 탄소배출권 (온실가스) 테마, 그린케미칼 +6.47%, 에코아이 +5.60%
증권플러스 | 2025.06.04 오전 09:07
[뉴스봇] 탄소배출권 (온실가스) 테마가 강세다. 전일 대비 1.94% 상승세이다. 그린케미칼 +6.47%, 에코아이 +5.60%, 에코프로 +5.46% 등이 테마 상승을 이끌고 있다.
테마 설명
✔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매수·매도하는 제도
✔ '25년부터 증권사 HTS를 통해 탄소배출권 거래 가능
✔ 정부 '30년까지 탄소중립 대응 등 기후금융에 452조원 투입
탄소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상품처럼 매매하는 제도를 지칭. 탄소배출권 관련주는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저감장치나 탄소배출권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꼽힘. 탄소 중립 정책의 목표가 높아져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상향 조정되거나, 탄소배출권 가격이 오르는 경우 관련주들이 실적에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경향.
글로벌 탄소시장은 국가간 거래, 국내 기업간 거래 등 다양한 형태로 운용되고 있으며, 한국을 비롯한 EU, 미국, 중국, 뉴질랜드 등에서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음.
국제협약 및 개별 국가의 법을 통해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는 양적으로 제한되어 있음. 특정 기업이 배출권 미만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여유분만큼의 배출권을 다른 기업에 팔 수 있고, 배출권을 초과한 기업은 초과분을 다른 기업으로부터 매입하는 것이 허용됨. 배출권이 배출량에 비해 부족한 기업은 배출권 매입으로 과징금 부과를 피할 수 있으며, 배출권을 매도한 기업은 매각 수익을 향유할 수 있음.
탄소배출권은 주식이나 채권처럼 거래소 및 장외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 가격은 시장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됨. 탄소배출권의 수요는 경제 성장, 경기 상황에 따라 변화. 경기가 좋거나 성장하는 구간에서는 에너지 사용의 증가로 배출권 수요가 늘어남. 또한 폭염 혹은 혹한으로 냉난방 수요가 급증할 경우에도 탄소배출권 가격은 상승. 공급적인 측면에서는 배출권의 할당 규모의 변화가 가격 변동 요인.
한국의 탄소배출권 거래시장(K-ETS)은 2015년에 개설. 탄소배출권시장은 탄소감축 의무가 있는 규제 대상 기업이 배출권을 사고파는 규제시장(장내시장)과 감축 대상에 속하지 않은 기업과 기관 ·비영리조직(NGO) 등이 자율적으로 배출권을 거래하는 자발적시장(장외시장)으로 구분. 2015년 개설된 국내 탄소배출권시장(K-ETS)은 환경부가 주도하는 규제적 시장.
정부는 시장 안정화를 위해 2021년부터 제 3자(증권사)의 시장 참여를 승인. 국내 20개 증권사에서 탄소배출권(KAU; Korean Allowance Unit) 거래 중개 사업 및 고유재산 운용이 가능해짐.
특히 2025년부터는 배출권거래중개업이 도입. 기존에는 한국거래소를 통한 직접거래만 가능했다면, 배출권거래중개회사로 등록한 증권사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해 편리하게 거래가 가능해짐. 환경부와 금융투자업계는 증권사 HTS를 통해 탄소배출권 위탁거래를 연내 시작한다는 계획. 단독 시범 사업자로 선정된 NH투자증권은 한국거래소와 환경부 등과 함께 탄소배출권 거래 중개 시스템을 개발 중. 배출권거래제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5년 2월부터 탄소배출권 위탁거래 시장에 은행과 보험사 등도 참여가 가능해짐.
연초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약속인 파리 기후변화 협정 재탈퇴 행정명령에 서명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탄소중립 정책 노선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힘. 한국은 2030년까지 2021년 대비 탄소 배출 40% 절감,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국제사회에 공언.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와 시중은행은 2024년부터 2030년까지 452조원의 금융지원하기로 발표. 이 자금은 저탄소 공정 증설, 재생에너지 확대, 기후변화 대응 기술 개발 등에 투입될 예정.
한편, 환경부는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026~2035)'을 심의·확정. 4차 할당계획 기간(2026~2030년) 동안 그간 배출허용총량 외로 편성하던 '시장안정화 예비분'을 배출허용총량 내로 포함할 예정= 5차 할당계획 기간(2031~2035년)부터는 배출권거래제 감축목표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보다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기업이 돈을 주고 구매해야 하는 유상 할당 비율은 부문·업종별 여건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확실한 특전(인센티브)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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