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세 토픽] 디지털자산·블록체인 테마, 에이티넘인베스트 +8.66%, SBI인베스트먼트 +7.09%
증권플러스 | 2025.04.21 오전 10:08
[뉴스봇] 디지털자산·블록체인 테마가 강세다. 전일 대비 2.17% 상승세이다. 에이티넘인베스트 +8.66%, SBI인베스트먼트 +7.09%, DSC인베스트먼트 +6.10% 등이 테마 상승을 이끌고 있다.
테마 설명
✔ 디지털자산 가격 상승 및 거래량 증가 시 관련주 주가 강세
✔ 디지털자산 가치저장수단 및 안전자산으로 부각
✔ 미국, 친 기조의 트럼프 당선..한국은 가상자산위원회 출범
디지털자산은 디지털 환경에서 사용·보관하고 유통되는 무형의 자산을 의미. 대표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진 비트코인 등이 있음. 블록체인이란 거래내역 등의 데이터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장부에 투명하게 기록하고 여러 대의 컴퓨터에 이를 복제하여 저장하는 분산형 데이터 저장기술.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이더리움, 리플, 이오스 등 다양한 알트코인도 등장. 이들은 기존 비트코인의 단점을 보완하고, 나아가 실생활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 개선을 지속하고 있음.
디지털자산 관련주는 디지털자산 거래소, 채굴용 부품, 보안 등과 연관된 사업을 하는 기업 등. 디지털자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거래량이 급증하는 경우 해당 테마에 속한 종목도 부각되는 경향. 특히 비트코인 가격 변동에 민감.
디지털자산은 가치저장수단 및 안전자산으로서 부각되기도 함. 비트코인의 경우 자본통제가 없고 보관, 이동이 용이해서 전쟁당사국 국민들이 선호할 수 있는 자산.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시에는 러시아의 달러 자산이 동결되며 비트코인이 더욱 주목 받은 바 있음(출처: NH투자증권). 또한 미국의 국채 수익률 급등과 인플레이션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안전자산으로서도 선호됨. JP모건은 "비트코인이 금과 동일한 수준의 안전자산 지위를 인정받고 있다"고 평가.
2024년 1월 10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그레이스케일(GBTC), 블랙록(IBIT), 피델리티(FBTC) 등 11개 자산운용사의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서를 승인. 현물 비트코인 ETF는 투자자들을 위해 비트코인을 직접 보유하는 펀드로, 투자자들은 해당 펀드의 주식을 사고 파는 형태. 이어 2024년 5월 23일에는 블랙록(IBIT), 피델리티(FBTC) 등 9개 자산운용사의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됨. 이밖에 XRP, 솔라나, 도지 등 알트코인 ETF는 승인을 대기 중.
미국에선 친 디지털자산 기조를 가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그는 취임 직후인 1월 가상자산 실무 그룹 출범 행정명령에 서명. 3월에는 미국 정부가 압류한 170억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매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비트코인 전략 비축' 행정명령에 서명. 트럼프의 관세정책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달러의 영향력이 낮아지면 디지털자산의 가치가 커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와. 달러의 단점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며 달러보다 열위에 있는 기타 신용화폐보다 대체 가치저장 수단인 비트코인의 수혜가 클 것이라는 전망(출처: NH투자증권).
국내는 작년 말 금융위원회 산하에 디지털자산 자문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를 출범. 가상자산 시장 및 사업자와 관련한 정책과 제도에 대해 자문하는 것이 주요 역할. 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 규제, 가상자산 거래 지원 개선,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 2단계 입법 추진 방향을 논의 중.
금융위원회는 2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고 해외 주요 국가가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폭넓게 허용한다며 ‘법인 가상자산 시장 참여 로드맵’을 발표. 법인을 3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가상자산 참여 시기와 거래 허용 범위를 나눴음. 1단계는 범죄수익 몰수, 체납 재산 강제 징수 등 법적 근거가 있는 검찰, 국세청, 관세청, 지방자치단체 등 법집행기관과 지정기부금단체, 대학교 등 비영리법인 그리고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2분기부터 가상자산 매도 거래를 허용.
2단계는 자본시장법상 금융회사를 제외한 상장법인 2500여개,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 1000개가 대상이며 이들 법인은 하반기부터 가상자산 매수 및 매도 거래 가능. 3단계는 일반 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허용 시기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과 관련 제도 정비 후 검토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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